주민조례청구제도
신청기관 : 지방의회
신청시 서류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신청방법 : 서면 또는 PC 및 모바일 청구 가능(juminegov.go.kr)
청구 절차 :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 → 지방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서명요청 기간 •시·도 6월 이내  •시·군·구 3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서명 보정기간 경과 후) •시·도 10일 이내  •시·군·구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14일 이내 →(필요시)보정기간 •시·도 15일 이상 •시·군·구 10일 이상 → 수리·각하결정 및 통지(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 내)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지방의회의장명의 •수리 후 30일 이내 →심의·의결 •발의 후 1년 이내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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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24.(토)~2.22.(일)30일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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