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회 지원
- 1법률혼
- 2사실혼 : 동일 주소지 거주 or 사실혼 확인보증서(인우보증) 구비
- 3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으로 증빙
- 4외국인 부부 중 1명이라도 내국인일 경우
-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2(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권자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부부 중 1명이 대표로 신청
안내사항외국인 부부의 경우, 내국인인 자가 대표로 신청
지원내용
-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사 비용 지원 (1회)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13만원 한도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5만원 한도
안내사항부부당 18만원 한도 내 지원
구비서류 (검사 전·후 총 2회 제출)
검사 전
필수서류
법률혼인 경우
-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대리 동의) 1부
- 2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신청자의 거주지 증빙 목적) 1부
안내사항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 3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수 제출)
추가서류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안내사항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검사 후
- 1진료비(검진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2진료비(검진비) 영수증 각 1부
- 3입금 계좌 통장 사본 각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사항④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한 경우 제출 생략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으로, 개설 전까지 ’문서24‘를 이용하여 보건소 담당 부서(건강증진과)에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