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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철원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19세 이상자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환자

지원내용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30% 중 20%지원 (1인 최대 1,238천원)
  • 2025년 1월 구입 부터

지원범위

(단위: 원)

암종별 대상자 및 검진주기 - 암종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구분 기준금액(총계) 건강보험 적용(70%) 본인부담금(30%)
지원금액(20%) 환자부담(10%)
총액 6,190,000 4,333,000 1,238,000 619,000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3,650,000 2,555,000 730,000 365,000
연속혈당측정기 840,000 588,000 168,000 84,000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 1,190,000 340,000 170,000

지원신청: 연중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매출전표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통장사본(환자 명의)
  • 대리인 접수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 진료민원 (☎ 033-45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