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철원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19세 이상자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환자
지원내용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30% 중 20%지원 (1인 최대 1,238천원)
- 2025년 1월 구입 부터
지원범위
(단위: 원)
구분 | 기준금액(총계) | 건강보험 적용(70%) | 본인부담금(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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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20%) | 환자부담(10%) | |||
총액 | 6,190,000 | 4,333,000 | 1,238,000 | 619,000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 3,650,000 | 2,555,000 | 730,000 | 365,000 |
연속혈당측정기 | 840,000 | 588,000 | 168,000 | 84,000 |
인슐린자동주입기 | 1,700,000 | 1,190,000 | 340,000 | 170,000 |
지원신청: 연중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매출전표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통장사본(환자 명의)
- 대리인 접수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 진료민원 (☎ 033-45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