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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병원 격리기간동안의 진료비
작성자 : 박*기
저희 아버님께서 11월15일 군탄리 소재에 철원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 코로나 확진자가 철원병원에 생겼네요..

저희 아버님은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12월 06일까지 병원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금일 중간정산도 알아볼 겸.. 병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까지 금액은 얼마인데.. 12월 06일까지 금액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번일이 처음이라 병원측에서도 병원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른다..

지자체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을 아직 못받았다.. 이런 답변이 왔네요..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네요.. 저희 아버님은 12월06일까지 입원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 억지로 격리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이걸 자부담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시니..

아버님 너무 답답해 하시고 퇴원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집에서 자가격리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강제로 입원 시키려면 병원비는 병원측에서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간호사분들..의사분들..병원관계자 모든불들 너무 힘들고 답답하시겠죠..

정말 자부딤인지.. 아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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