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사업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대상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구성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이용자 부담
무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서비스대상
- 만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의 노인(요양서비스 필요)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자
서비스 구성
기본서비스 + 재가서비스(가사, 간병 포함)
이용자 부담
서비스 유형 및 시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100%미만 | 100%이상~ 130%미만 | 130%이상~ 15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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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주간 | 27시간 (9일) |
무료 | 18,000원 | 37,000원 | 42,000원 | 48,000원 |
36시간 (12일) |
8,280원 | 24,000원 | 49,000원 | 56,000원 | 64,000원 | |
단기가사 | 24시간 (1개월) |
무료 | 16,000원 | 33,000원 | 38,000원 | 42,000원 |
48시간 (2개월) |
무료 | 32,000원 | 66,000원 | 76,000원 | 84,000원 | |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
연6일 범위내 | 무료 | (일)2,500원 | (일)5,100원 | (일)5,800원 | (일)6.500원 |
신청접수
서비스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권자
서비스 필요 본인 또는 가족 등
제출서류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서비스대상자의 소득자료(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신분증, 도장
주의사항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신청기간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