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부담은 전 국민이! 혜택은 필요한 노인에게!
-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안내사항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 ·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 접수 가능
- 신청 시기 : 2008. 4. 15.부터(단, 장기요양급여는 2008. 7. 1부터 실시)
-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등급판정시 제출)
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 국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총 요양비의 15%), 시설급여(총 요양비의 20%) 의료급여대상자 50%경감, 기초수급권자 무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인정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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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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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자택방문) -
의견소견서 제출
(공단직원이 안내)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
장기요양급여 제공
(3등급 이상)
안내사항시설급여는 1~2등급만 해당됨
급여내용
- 시설급여(1~2등급) : 요양시설에 장시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 재가급여(3등급)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지역보건서비스(등급외 A형~ B형) :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파견,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건소치매 조기검진/예방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유형별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
상태 |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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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