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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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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주요내용: '붙임'공고 참조
3. 예고기간: 2026. 3. 9. ~ 2026. 3. 29.(20일간)
4. 예고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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