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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9

2009~2019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철원읍 청사 신축비용 공개 (단계 :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붙임: 철원읍 청사 신축비용 공개 (단계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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