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시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내 | |
시민과 업무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조직·인력·예산 등의 관리 측면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1. 27.자로 시행 예정에 있으니,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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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내 | |
시민과 업무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조직·인력·예산 등의 관리 측면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1. 27.자로 시행 예정에 있으니,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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