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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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 2019-801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2019년 07월 09일 철 원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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