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방재정계획
2023~2027년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 알림 | |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추계한 연동화 재정계획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철원군 기획감사실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철원군 기획감사실(예산) 033-450-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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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년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 알림 | |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추계한 연동화 재정계획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철원군 기획감사실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철원군 기획감사실(예산) 033-450-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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