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공포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명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다. 입법 예고기간 : 2024. 10. 30. ~ 11. 19.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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