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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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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철원DMZ마켓과 함께하는 5월 가정의 달 이벤트~"행복이 버블버블~!!" 철원DMZ마켓과 함께하는 5월 가정의 달 이벤트~"행복이 버블버블~!!" * 일시 : 5. 25(토)~26(일) 10:00~17:30 * 장소 : 철원DMZ마켓(은하수교 주차장) * 내용 : DMZ마켓 2만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 향긋한~버블버블~수제비누 증정 - 일정수량 선착순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사랑 가득 ~ 행복 가득~ 향긋함으로 담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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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범도민 설명회 개최 안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범도민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6.3.(월) 14:00~16:00 -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층 - 내용: 특별법 제2차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강원자치도 설명 - 신청: 자율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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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가족친화 프로그램 공감 5월 "아빠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신청기간 : 5/17(금) 10시~선착순 마감(10가족) 일 시 : 5/25(토) 09시~18시 장 소 : 인천차이나타운 문 의 : 033-450-4094 *참여하는 자녀이름과 참석인원 작성해 주세요. -아빠와 함께 차이나타운에서 문화체험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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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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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2024년 두루웰숲속문화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4년 두루웰숲속문화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채용분야 및 인원 : 자연휴양림 / 1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4. 5. 18. ~ 2024. 5. 22. / 5일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채용공고문)에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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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2024년 철원군 갈말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철원군 갈말도서관 [야간청사간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갈말도서관 야간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1명 3. 공고기간 : 2024. 5. 17. ~ 2024. 5. 23. 4. 접수기간 : 2024. 5. 17. ~ 2024. 5. 23. (09:00 ~ 18:00) [2024. 5. 20. 도서관 휴관일(월) 제외] 5. 신청자격 및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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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토지출입 공고하고, 제15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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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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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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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효율성 및 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함 3.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변경 나. 운용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금관리 강화 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마.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바.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능을 추가 ⇒ 기능이 중복되는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4. 5. 8. ~ 28.(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철원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 주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033-450-4949, FAX : 033-450-5161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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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철원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나. 「철원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다. 「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4. 5. 8. ~ 28.(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철원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 주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033-450-4949, FAX : 033-450-5161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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