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권한 및 지위
의회의 권한 및 지위
철원군의회의 권한 및 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심의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
행정감시권
-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통제
-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
-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 감시기능 수행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 내부조직권 : 의장, 부의장 선출, 소속의원의 사직허가,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 의회의 규칙 제정권 : 회의운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자체 회의 규칙의 제정, 개폐
- 집회등에 관한 권한 :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 정한 집회, 휴회, 정회, 산회, 폐회, 회기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함.
선거권 / 선임 · 추천권
-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의장 선거 등)
- 지방자치법령 외의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선거권
-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따라 의회가 그 일부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을 추천
청원수리권
-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제출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서류제출 요구권
-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 가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郡에서 군민들을 위하여 한 일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
- 잘못한 일은 바로잡기 위하여 정례회 기간 중 1회 7일 이내 실시
- 특정사안은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함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문권
- 관계 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철원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하게하고 잘·잘못을 살피며 답변 청취
회의록 기록 및 보존관리
- 속기 또는 녹음으로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기록하여 의회에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일반에게 공개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 의회내 경호권 : 의회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원 또는 방청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질서 유지권 :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
기 타
- 청구권, 권고권, 건의권, 협의권, 결산 심사에 따른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권 등
의회의 지위
주민의 대표기관 |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간접참여정치에 의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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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 | 자치단체의 주민부담 사항, 조례, 자치단체 운영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입법기관 | 자체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
감시기관 |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