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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및 지위

의회의 권한 및 지위

철원군의회의 권한 및 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심의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

행정감시권

  •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통제
  •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
  •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 감시기능 수행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 내부조직권 : 의장, 부의장 선출, 소속의원의 사직허가,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 의회의 규칙 제정권 : 회의운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자체 회의 규칙의 제정, 개폐
  • 집회등에 관한 권한 :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 정한 집회, 휴회, 정회, 산회, 폐회, 회기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함.

선거권 / 선임 · 추천권

  •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의장 선거 등)
  • 지방자치법령 외의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선거권
  •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따라 의회가 그 일부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을 추천

청원수리권

  •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제출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서류제출 요구권

  •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 가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郡에서 군민들을 위하여 한 일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
  • 잘못한 일은 바로잡기 위하여 정례회 기간 중 1회 7일 이내 실시
  • 특정사안은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함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문권

  • 관계 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철원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하게하고 잘·잘못을 살피며 답변 청취

회의록 기록 및 보존관리

  • 속기 또는 녹음으로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기록하여 의회에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일반에게 공개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 의회내 경호권 : 의회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원 또는 방청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질서 유지권 :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

기 타

  • 청구권, 권고권, 건의권, 협의권, 결산 심사에 따른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권 등

의회의 지위

의회의 지위 안내 -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비판·감시기관 순으로 정보 제공
주민의 대표기관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간접참여정치에 의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 사항, 조례, 자치단체 운영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입법기관 자체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