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신분
철원군의회 의원의 신분
지방의원의 신분은 임기의 개시로 취득되고 임기 기간동안 유지됩니다.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 부터 개시 됩니다.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의회구성원으로의 지위에서 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으며,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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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신분은 임기의 개시로 취득되고 임기 기간동안 유지됩니다.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 부터 개시 됩니다.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의회구성원으로의 지위에서 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으며,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