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및진정안내
철원군의회 청원 및 진정안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군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제출방법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 제출양식(청원서 및 청원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사무과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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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제출(의원소개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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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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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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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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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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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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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및 해당의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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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본회의 심사 후 통지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
청원서의 내용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제출방법
-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원의 소개없이 의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회는 주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편접수 : 우)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51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 인터넷민원 : 철원군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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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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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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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의원 및 집행부 처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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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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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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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및 해당의원에게 통지
처리기간 :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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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의 내용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에 규정된 사무와 군에 위임 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