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방법
- 보건소 출산지원센터 직접방문
서비스 이용 후 30일 이내(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및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 1인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90%지원, 10% 자부담 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 큰아이 1명 최대 9만원/ 큰아이 2명 이상 14만원(본인부담금 90%지원, 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돌봄 서비스 포함 내용
- ①큰아이의 빨래
- ②반찬준비
- ③청소
- ④등하원
안내사항목욕제외,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등본 상 같은 거주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④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⑤ 제공기관 발행 본인부담금 영수증
- ⑥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