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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안내사항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e보건소)
안내사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 (체온계, 대소변기 등)은 제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안내사항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모자보건팀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