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복지사업
정신건강사업이란?
지역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체계 및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함.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교육 및 개별사례관리
- 1:1 개별상담, 증상 및 약물관리 모니터링
- 지역주민 및 실무자 대상 정신건강 예방 교육
- 정신건강 환경조성
-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상담사업
-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 정신건강 자살위기 고위험 상담: 정신건강전문요원 무료 상담 운영(화요일 11:00~15:00)
-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24시간 운영(☎ 1577-0199)
- 우울증 예방을 위한 “ 해피스마일 교실” 운영
- 일시 : 매주 수요일
- 장소 : 철원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대상 :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은 지역주민(등록대상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사례관리
- 정신과진료사업
- 기간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 장소 : 국립춘천병원
- 내용 : 보건소 등록 대상자를 중심으로 춘천국립병원 연계하여 진료 및 투약 상담
- 정신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 일시 : 매주 수~금요일 오전 09:30~11:30
- 장소 : 철원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 운영내용 : 각종공예, 미술, 요리만들기 등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교육 : 우울 및 자살예방 교육(지역주민, 기관, 단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 자살예방홍보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캠페인, 대중매체 홍보
- 자살예방상담 :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안내사항자살위기 상담전화(☎ 109) 및 자살예방 SNS(마들랜, 바로가기 https://www.129.go.kr/etc/madlan) 운영
-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애도 상담 및 자조모임, 환경경제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 신청기간 및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행정·응급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180일 이내 신청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 지원(지원유형모두포함)
안내사항발병초기, 외래치료비 신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 및 범위 -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구 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 본인일부부담금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경우 비급여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총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안내사항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국민기총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
-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 (검사비,치료비,약제비 등)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경우 비급여 지원 가능
안내사항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필수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근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통해 행정명령을 받은 자 (소득기준 무관)
안내사항신청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결정안내사항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안내사항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확인가능안내사항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입원
- 구비서류
지원대상 및 범위 -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구분 제출서류 공동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 본인 확인서류
안내사항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소득증빙용
-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 확인서 등
안내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동의서으로 조회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 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1부
- (의료기관 신청 시)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응급행정 또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확인서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안내사항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 발견
- (지원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