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감염병환자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발생에 따른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합니다.
-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1개반 6명) :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운전기사, 행정요원
주요임무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조사, 역학설문조사서의 작성 및 분석
- 환자 가검물채취
- 확진 및 의심환자 관리와 환경위생 조사 및 소독조치
- 수해 발생시 관내 간이상수도, 공동 정호수에 대한 잔류염소량 측정 후 기준치보다 미달 시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
- 수인성 감염병의 주 발생시기인 5월∼9월까지 전 요원이 비상근무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비상근무기간 : 5∼9월 및 그 외 특별비상방역시
주요임무
- 주요 모니터 병·의원 등에 대한 집단설사환자 발생 유·무 확인
- 환자 발생 즉시 대처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
- 각종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ㆍ정확히 파악ㆍ분석하여 예보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질병모니터 요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건교사 등
- 감염병예측 모니터 구축,운영 : 집단설사환자 여부 파악
주요임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검체 채취 (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신고
법정 감염병의 신고
- 신고의무 : 법정 감염병을 진단 또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 게 신고 해야 합니다.
- 신고시기 : 1~4군 진단 즉시신고
- 신고방법 :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서식으로 전화 또는 팩스이용하여 신고
법정감염병종류
구분 | 감염병 | 신고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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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
| 즉시 |
제2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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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제3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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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제4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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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5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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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 주1회 |
지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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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 주1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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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