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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감염병환자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발생에 따른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합니다.

  •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1개반 6명) :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운전기사, 행정요원

주요임무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조사, 역학설문조사서의 작성 및 분석
  • 환자 가검물채취
  • 확진 및 의심환자 관리와 환경위생 조사 및 소독조치
  • 수해 발생시 관내 간이상수도, 공동 정호수에 대한 잔류염소량 측정 후 기준치보다 미달 시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
  • 수인성 감염병의 주 발생시기인 5월∼9월까지 전 요원이 비상근무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비상근무기간 : 5∼9월 및 그 외 특별비상방역시

주요임무
  • 주요 모니터 병·의원 등에 대한 집단설사환자 발생 유·무 확인
  • 환자 발생 즉시 대처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
  • 각종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ㆍ정확히 파악ㆍ분석하여 예보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질병모니터 요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건교사 등
  • 감염병예측 모니터 구축,운영 : 집단설사환자 여부 파악

주요임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검체 채취 (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신고

법정감염병종류

법정감염병 종류 - 구분, 감염병, 신고 · 보고
구분 감염병명 신고시기
1급(1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즉시
2급(21종)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E형간염
24시간 이내
3급(28종)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엠폭스
  • 매독
24시간 이내
4급(23종)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