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란?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재활치료를 돕고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최대 7만원)
- 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그 외, DPOAE, TEOAE Tympanometry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출산지원센터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④ 신청자(부모 중 모) 통장사본
- 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⑥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삽입된 공문서로 대체 가능 - ⑦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 ⑧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