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월동모기 및 해빙기 방역소독
겨울동안 서식하거나 월동한 모기(말라리아 매개모기)들에 대한 방제로 말라리아 발생 최소화
- 기간 : 3월 ~ 4월중
- 대상 : 연립주택, 건물의 지하실, 하수구, 축사내 볏집단 등 월동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장소
- 방법 : 가열 연막/연무 소독
하절기 방역
모기 등 감염병 매개해충의 발생이 높은 시기인 하절기 집중방역 실시로
감염병 및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방지
감염병 및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방지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철원군 전지역(취약지역, 시가지, 공원, 축사시설 등)
- 방법
- 주간 : 분무소독, 유충구제(보건소)
- 야간 : 가열연막 소독(민간 방역소독업체 위탁)
말라리아 취약 지역 집중 관리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말라리아 환자 다 발생지역 및 매개모기 발생장소(축산시설)
- 방법 :
- 모기유인퇴치기 사용 : 위험 지역내 축사에 설치 가동
- 모기 휴식처 방제 : 해뜨기 전에 축사주변의 풀숲등 주요휴시처를 중심으로 가열연무 실시
- 유충방제 : 유충의 서식장소가 되는 웅덩이, 인공용기(폐타이어, 강통 등)
방역장비, 살충제 및 모기 기피제 공급
- 기간 : 5월 ~10월
- 대상 : 철원군 주민(보건소 방문시 공급)
- 방역장비(휴대용연막기) : 레프팅, 펜션, 축산 농가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
감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제20조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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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1회 이상/1월 (6회) |
1회 이상/2월 (3회) |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 ||
4. 시장, 대형점, 백화점, 소핑센타 및 도매센터 | ||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
6. 집단급식소(1회 100이상 상시 공급) | 1회 이상/2월 (3회) |
1회 이상/3월 (2회) |
7. 기숙사 및 합숙소(50인 이상) | ||
8. 공연장(300석이상) | ||
9. 초중고등학교 | ||
10.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11.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2천제곱미터이상) | ||
12.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50인 이상 수용) | ||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3월 | 1회 이상/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