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2세 미만 영아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각각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 해당 시에 지원 가능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의 아동,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 기 저 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안내사항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이후 지원 시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만큼 지원 (신청 전 소급 지원 없음)
60일 이후 지원 시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만큼 지원 (신청 전 소급 지원 없음)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센터 방문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③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②~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 ④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삽입된 공문서로 대체 가능 - ⑤ 조제분유 신청 시 각 지원 가능 사항에 맞게 서류 제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등 - 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사용방법
바우처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됨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