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엽서, FAX등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