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란?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대상
- ① 선별검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②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최대 7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출산지원센터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 ④ 통장사본(부모 중 모) 1부
- ⑤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삽입된 공문서로 대체 가능 - ⑥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 ⑦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⑧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