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 1단계 치매선별검사(보건소, 보건지소)
- 60세이상 주민
- 검사도구 : 인지선별검사(CIST)
- 2단계 치매진단검사(협약병원의뢰)
- 치매선별검사결과 치매의심자
- 치매신경인지검사, 우울증/일상생활/치매척도검사, 전문의 진찰
- 검사도구 : CERAD-K
- 3단계 치매감별진단(협약병원의뢰)
- 치매진단검사 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항목 : 혈액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두부CT)
- 지원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이하인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선정기준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인지기능개선제등)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제출서류
- 치매진단서(상병코드 반드시 기재)
- 치매약 처방전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안내사항상기서류는 1회 제출 : 서류 준비 전에 보건소 치매상담 450-5105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지원금액
연36만원(월3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치매상담센터 운영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내용
-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선별검사
- 치매환자 용품 지원 : 성인용기저귀 외 3종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
- 배회어르신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
-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철원군보건소 치매상담
민원과 033-45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