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관련 구비서류 설명
서류명칭 | 주요내용 | 유의사항 | 작성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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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기간, 이용계획, 토사처리 및 피해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별도양식 없음 | |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서 |
산지전용의 필요성 · 타당성 ·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조사결과서 | 산지전문기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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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 증명서 |
해당 산지의 소유권 확인 및 사용·수익권을 증명(범위 및 기간 명시)할 수 있는 서류 | ||
산지전용예정지 표시 지형도 (1/25000이상) |
산지전용 예정지 위치표시 |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1200 ~1/6000) |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 | 측량업 등록자가 작성한 실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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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사서 | 산림경영기술자(기술2급 이상)자격을 가진자가 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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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산림조사서 (산지전용면적이 660㎡ 미만은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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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서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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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 전용산지에 대한 표고, 평균경사도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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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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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전용산지 재해위험에 대한 위험성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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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작성가능 (산지전용면적이 20,000㎡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 |
산림공학기술자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 산지전용 구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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