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발급신청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제출
신청대상 | 발급기관 |
---|---|
내국인, 재외국민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 또는 출장소 |
외국인등록자·외국국정동포(국내거소신고자) |
신분확인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번호기재),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다른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2.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3. 확인방법 | 인감 날인 | 본인 자필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