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주요내용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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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