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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안내

일자리 지원 사업 안내

일자리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명, 사업자(기업), 근로자(청‧장년창업자)
사업명 사업자(기업) 근로자(청‧장년창업자)
1.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내용
  • 정규직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 12개월간 지원
사업기간 2021. 7월 지원대상자 선정 완료
2.일자리 안심공제 내용
  • 공제 가입시 월20만원씩 5년간 지원
  • 5년후 3천만원 목돈 마련 기회
사업기간
3.강원도 사회보험지원 내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 36개월 지원
사업기간 수시신청
4.1인자영업자 사회보험지원 내용
  •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일부지원
사업기간 수시신청
5.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용
  • 직원 채용시 1년에 1인당 2,400천원 2년간 지원
  • 기업 부담 10%
인센티브 10,000천원 지급(4회 분할)
사업기간 연초
6.청년일자리 창업지원 내용
  • 빈점포 활용 창업시 지원
    • 전통시장내 빈점포 : 18,000천원
    • 전통시장외 빈점포 : 15,000천원
사업기간 연초
7.청장년 창업지원 푸드트럭 운영 사업 내용
  • 철원군 소유의 푸드트럭 임대.
  • 안정적 창업을 위한 경험 기회 제공
사업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시 공모
(임대치 기간 : 2년)

※ 지원 내용 및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10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 한시적 사업으로 2021. 7월 지원대상자 선정완료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및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철원군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T) 033-450-5359 / F) 033-450-5165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대상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기업15, 근로자15, 도·시군 지원금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및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철원군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T) 033-450-5359 / F) 033-450-5165

강원도 사회보험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소재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관내 사업장(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을 필 한 사업장(사업주)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전화
철원군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T) 033-450-5359 / F) 033-450-5165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지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관내에서 혼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50% 지원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및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철원군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T) 033-450-5359 / F) 033-450-516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대상

  • (사업체) 철원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기업
  • (청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기업 :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을 2년간 지원
  • 취업 청년 : 사업기간 만료 후 정규직 유지 시 3개월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250만원씩 4회 (1,0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및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철원군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T) 033-450-5359 / F) 033-450-5165

청년일자리 창업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미취업 및 이에 준하고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빈점포활용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 전통시장 외 창업시 1인(팀)당 15,000천원
    • 전통시장 내 창업시 1인(팀)당 18,000천원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및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철원군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T) 033-450-5359 / F) 033-450-5165

청‧장년 창업지원 푸드트럭 운영 사업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미취업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업 기간 동안 철원군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철원군 소유의 푸드트럭을 임대하여 일정기간 영업하여 창업의 기회 제공
  • 일정액의 임대료 있음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및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철원군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T) 033-450-5359 / F) 033-450-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