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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사업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만9세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중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 등
  •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군청 및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선정기준

  • 조사내용 : 보호자, 생활실태,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중복여부 등
  • 소득기준 : 중위소득65%이하(생활, 건강), 중위소득72%이하(학업,자립,상담,법률, 활동, 기타지원)
  • 선정결정 :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기타사항 : 중복지원금지(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연 200원 내외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