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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원활한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철원군 관내를 운전하는 차량운전자

서비스 가입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안드로이드, 아이폰 앱 다운)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번호 등 변경 및 탈퇴는 별도의 변경(탈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생활불편신고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철원군 안전총괄과 교통행정 033-450-5366
홈페이지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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