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가구 및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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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중위소득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기준 중위소득 52%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기준 중위소득 72% | 2,092,700 | 2,707,223 | 3,321,746 | 3,936,269 | 4,550,792 |
지원대상자 연령 기준
-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관련
- 만 5세 이하(추가아동양육비) :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18세 미만(아동양육비) : 2001년생 생일 직전 월까지 지급
- 만 22세 미만(취학 시 지원대상 자녀) :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한부모 가족 모 또는 부 연령 관련
- 만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 :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25세 이상(미혼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기간
연중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주요사업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 자녀양육비 등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족기능 유지,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사항
구분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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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8세미만 아동 (만 18세가 되는 생일 도래 전달까지) |
월 20만원 / 인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연 54,100원 / 인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
월 5만원 / 인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 월 5만원 / 가구 |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받을 기회 보장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안내사항12년부터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국비는 교육청 부담 감면처리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받을 기회 보장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교육청 80%, 지방자치단체 2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 만25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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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350천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계좌입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100천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계좌입금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연1,540천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실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52% 초과~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道특수사업)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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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연료비 | 중위소득52%이하 한부모가정 (단,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연30만원/가구 | 동절기 이전(10월)일시지급 |
자녀학습지원비 | 중위소득52%이하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 연10만원/인 | 연2회 분할지급(1분기, 3분기) |
신입생 교복비 | 중위소득52%이하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단,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1회387,850원/인 | 동복1벌, 하벌2벌 기준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중위소득52%이하 한부모가정의 대학 신입생 (단,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1회150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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