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의 정의와 규제 이유

  •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15항)
  • 생활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1회용품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되므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주시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 - 구분, 업소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위반시과태료(만원)
구분 업소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용금지 1회용 컵, 접시,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5~50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목욕장업 무사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치약
1회용 샴푸, 린스
  30~50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쇼핑백 생선,정육,채소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소형종이봉투, B5 규격 또는 500 ㎤ 이하의 소형 비닐 봉투 무상제공행위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행위 5~30 (100)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1회용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등)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금지 1회용합성수지 용기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 5~50
5.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증권 및 선물 중개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 업,교육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영화 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5~50
6.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등   50
7. 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1회용품사용억제(금지) 1회용 컵 등 매장면적150제곱미터미안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매장면적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5~50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야외에 나갈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 갑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갑시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시킵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