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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 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내),해산급여(700천원), 장제급여(800천원)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자활사업안내 참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업안내 참조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사업 안내 참조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