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사업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사업개요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 수급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안내사항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제외 원칙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 접수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구비 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안내사항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수급희망자와 대리인 신분증
2021년 선정기준액
구분 | 노인단독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노인부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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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소득인정액 조사
- 노인단독 : 본인의 소득 · 재산 조사
- 노인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 재산 조사
소득·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임대, 기타사업)소득, 재산(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골프장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
지급액
구분 | 노인단독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노인부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지급액 | 월 최대 300,000원 | 월 최대 480,000원 |
지급일
매월 25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절차
-
기초노령연금 신청
(읍·면
국민연금공단) -
금융재산 조회
(약1~2개월 소요) -
결정
-
연금지급
결정통지서 통보 -
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