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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사업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사업개요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 수급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안내사항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제외 원칙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 접수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구비 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안내사항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수급희망자와 대리인 신분증

2021년 선정기준액

2021년 선정기준액 - 구분, 노인단독(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인부부(배우자가 있는 경우)
구분 노인단독
(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인부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소득인정액 조사

  • 노인단독 : 본인의 소득 · 재산 조사
  • 노인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 재산 조사

소득·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임대, 기타사업)소득, 재산(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골프장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

지급액

2021년 지급액 - 구분, 노인단독(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인부부(배우자가 있는 경우)
구분 노인단독
(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인부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급액 월 최대 300,000원 월 최대 480,000원

지급일

매월 25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절차

  1. 기초노령연금 신청
    (읍·면
    국민연금공단)
  2. 금융재산 조회
    (약1~2개월 소요)
  3. 결정
  4. 연금지급
    결정통지서 통보
  5. 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