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고시 제2015-220호)
긴급지원 소득재산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 1,254천원, 4인 3,389천원)
- 재산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종류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432,900 | 737,200 | 953,900 | 1,170,400 | 1,386,900 | 1,603,400 |
안내사항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원
의료지원
- 각종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지원 불가)
- 1회 지원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지원
-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지역 | 1~2인 | 3~4인 | 5~6인 |
---|---|---|---|
농어촌 | 145,900 | 243,200 | 320,300 |
안내사항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1개월 지원(최대 3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1개월 지원(최대 3개월)
원/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안내사항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해당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가능)
- 분기단위로 1회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해당분기분 지원)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에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월 94,900원)
- 해산비(60만원)
- 장제비(75만원)
- 전기요금(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관련 민간 기관, 단체 연계 지원
-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 상담,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의 절차
-
위기가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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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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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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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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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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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장 및 지원중단(비용반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