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사업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 기준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재해 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61%~68%까지를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 (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94%까지 보조)
풍수해보험이 왜 필요한가
- 피해주민의 보상불만 해소
- 현재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 “소파”로 보상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및 시설물은?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풍랑, 대설
- 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안내사항제외물건
- 주택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가능), 부속건물, 빈집
- 온실 중 100㎡미만, 표준규격이 아닌 온실, 농·임업용이 아닌 곳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점은?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료의 61%~68%를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
-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보험
보험 지급사례
- 수급자 신00(경북 예천군)
- 주택 보험금 50% 지급조건으로 보험료 9,800원을 납입한 후 2006년 7월 호우로 인한 주택이 전파되어 보험금 15,000,000원 수령
- 정00(경북 예천군)
- 본인부담 보험료 7만3천원을 납입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강풍 으로 인한 축사 반파피해로 5백4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이00(전남 나주시)
- 2007년 7월 13일 온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9월 태풍 “나리”피해 로 인해 1억1천1백만원수령(재난지원금 수령시 2천300만원)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철원군)
복구비기준액 70%보상형
구 분 | 납입보험료 | 보험금 수령액 | 비고 (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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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61%) | 본인부담 (39%) | 합계 (100%) | |||
주 택 (100㎡) | 123,00원 | 59,200원 | 182,200원 | 4,200만원 | 재난지원금 (900만원)의 4.7배 |
비닐하우스 (500㎡) | 189,300원 | 91,100원 | 280,400원 | 4,149천원 | 재난지원금 (150만원)의 2.8배 |
풍수해보험 상품내용
대상 시설물 |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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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50% 보상형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70% 보상형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90% 보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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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전파 | 50㎡이하 | 1,500만원 | 2,100만원 | 2,700만원 |
50㎡초과 | 주택면적(㎡) × 50% × 60만원 | 주택면적(㎡) × 70% × 60만원 | 주택면적(㎡) × 90% × 60만원 | ||
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
침수 | 50㎡이하 | 120만원 | 140만원 | 160만원 | |
50㎡초과 | 90만원 + {6천원×주택면적(㎡)} | 80만원 + {1만2천원×주택면적(㎡)} | 70만원 + {1만8천원×주택면적(㎡)} | ||
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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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할인 |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부담금 10% 할인 | ||||
공동주택 |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상품과 정액보상형 상품판매 | ||||
온실 | 전파 | 해당없음 | 기준단가×70%×총피해면적 | 기준단가×90%×총피해면적 | |
반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 ||||
하천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 담보특약 |
하천고수부지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 ||||
온실의 잔존물제거 비용 지원 |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오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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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파손해 부담보특약 | 주택,온실의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가능 | |||
보험료분할납입특약 | 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보험료가 30만원이상인 계약만 분납가능(2회,12회) | ||||
손해방지비용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20만원 한도로 지급) | ||||
계속계약할인 |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계약 년요율의 5%를 할인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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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할인할증 | 과거 3년간 손해실적에 따라 ±10%한도 할인 할증 | ||||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 2년계약 일시납 : 년요율의 175% 적용(12.5% 할인효과) 3년계약 일사납 : 년요율의 250% 적용(16.7% 할인효과)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군청 안전총괄과(450-5483)및 해당 읍면사무소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민영보험3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