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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 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있으신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201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00만원
    • 부부가구 : 160만원

지원내용

단위 : 원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부가급여 대상자,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인 경우(1인 수급, 2인 모두수급시)), 부가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연령 기초급여 부가
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기초 18∼64 202,600원 162,080원 8만원
65이상 지원내용 없음- 지원내용 없음- 282,600원
보장시설 18∼64 202,600원 162,080원 지원내용 없음-
65이상 지원내용 없음- 지원내용 없음- (7만원)
차상위 18∼64 최고 202,600원 최고 162,080원 7만원
65이상 지원내용 없음- 지원내용 없음- 7만원
(14만원)
차상위 18∼64 최고 202,600원 최고 162,080원 2만원
65이상 지원내용 없음- 지원내용 없음- 4만원

안내사항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0%이하)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0%이하)의 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1,2,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원내용

경증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15만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2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안내사항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장애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원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이하(6세미만)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18세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결정

지원내용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43~106만원
  • 추가급여 : 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9~246만원 추가농협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 : 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추가급여 2~5%
    기본급여(1~4등급) : 2.5~10.2만원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 : 1.8~12.3만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20세이상)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등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안내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활상환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지원대상

만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근로희망자

지원내용

  • 장애인행정도우미 : 공공기관 배치를 통한 사무보조
    • 기간 : 1~12월 (월1,267천원)
  • 장애인복지일자리 : 공공기관 환경도우미
    • 기간 : 1~12월 (월38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