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 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있으신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201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00만원
- 부부가구 : 160만원
지원내용
단위 : 원
부가급여 대상자 |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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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기초급여 | 부가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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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부부인 경우 |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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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18∼64 | 202,600원 | 162,080원 | 8만원 | |
65이상 | 지원내용 없음- | 지원내용 없음- | 282,600원 | ||
보장시설 | 18∼64 | 202,600원 | 162,080원 | 지원내용 없음- | |
65이상 | 지원내용 없음- | 지원내용 없음- | (7만원) | ||
차상위 | 18∼64 | 최고 202,600원 | 최고 162,080원 | 7만원 | |
65이상 | 지원내용 없음- | 지원내용 없음- | 7만원 (14만원) |
||
차상위 | 18∼64 | 최고 202,600원 | 최고 162,080원 | 2만원 | |
65이상 | 지원내용 없음- | 지원내용 없음- | 4만원 |
안내사항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0%이하)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0%이하)의 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1,2,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원내용
경증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15만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2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안내사항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장애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원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이하(6세미만)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18세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결정
지원내용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43~106만원
- 추가급여 : 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9~246만원 추가농협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 : 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추가급여 2~5%
기본급여(1~4등급) : 2.5~10.2만원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 : 1.8~12.3만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20세이상)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등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안내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활상환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지원대상
만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근로희망자
지원내용
- 장애인행정도우미 : 공공기관 배치를 통한 사무보조
- 기간 : 1~12월 (월1,267천원)
- 장애인복지일자리 : 공공기관 환경도우미
- 기간 : 1~12월 (월38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