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꿈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을 도모합니다.
도입 배경
- 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임
- 이와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 · 빌딩 · 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 · 통신의 불편, 화재 ·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음
새주소 사업
의의 및 배경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 · 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함
목적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관련법령
도로명주소 법/시행령/시행규칙, 도로명주소 대장 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생활변화
- ’07. 4. 5일부터 새주소가 법적주소 효력 발생
-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안내사항 시설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종전과 같이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
- 길찾는데 물어물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 변화 예상
- 의료, 통신, 택배, 구난, 구조, 방범 등 공공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위치찾기와 비용절감 등 효과발생
새주소 표기방법
새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이름, 시·군·자치구의 이름(행정시를 포함), 구(자치구가 아닌구를 말함) ·읍·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순으로 구성되며, 법정동(洞) 또는 공동주택의 이름은 괄호안에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 할 수 있도록 함.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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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96
(지번주소) -
서울시 은평구 갈미공원길 53 (갈현동)
(새주소)
업무용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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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지번주소) -
서울시 종로구 중학천길 42 (수송동)
(새주소)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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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33 주공아파트 00동 00호
(지번주소) -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길 174, 00동 00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새주소)
새주소 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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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조사지형도+지적도를 이용 새주소 부여 요소 조사
도로구간, 도로시점 및 종점, 건물현황, 주출입구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청취하여 도로명(안) 작성
- 시군구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건물번호 부여- 기초구간 및 기초번호 부여
- 주출입구에 가까운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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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화(DB)도로명주소 기본도 작성 및 DB화
- 도로구간, 도로 시점 및 종점, 도로명
- 기초구간, 기초번호, 건물현황, 주출입구,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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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설설치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 설치
- 새 주소 고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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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활용지원안내도 배포, 주소전환지원
새주소 부여기준
-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여 부여
- 예) 대한대로, 중앙로, 세종길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를 순차적으로 부여
- 예) 중앙로 2, 세종길 3
새주소 부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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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부여 원칙(위계)
- 대로 : 폭 8차로 이상
- 로 : 폭 2-7차로
- 길 : 대로, 로 외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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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 원칙
- 왼쪽홀수, 오른쪽 짝수
- 도로기점에서의 거리
- 건물번호 X 약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