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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

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으로 “디딤씨앗통장” 추진

지원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만0세~17세 중위소득 50%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만12세~17세(만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가능)

지원기간

  • 보호아동은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시(만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시 월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후원자등)은 월 최대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적립금 사용 용도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24세까지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24세 도달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신청접수 및 안내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