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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발급대상

만9세이상 만18세이하의 청소년

기능

  • (공적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위한 증표
  • (선불형 교통카드)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종류

  • 기본형(신분증)
  •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및 대리인(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보호자)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료 신청인 부담)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대리신청시 관련증명서류), 사진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