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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2022년 선정기준액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9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2년 선정기준액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5,540 3,012,258 3,453,502 3,890,296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5원 = 2,334,178원 (7인기준) + 262,077원 (7인기준 - 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기본 도해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 A : 수습(권)자가구의기준 중위소득, A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 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 수급권자와 부양능력에 따라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15% 또는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유치장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모두 해당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 단,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연 1억원, 재산 9억원 초과일 경우,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각종특례

각족특례안내-특례구분, 제도내용, 보장종류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다)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
의료급여 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기초연금 인상 특례 기초연금 인상(5만원)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이하의 급여 탈락자에 대한 2년간 추가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주거급여 특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반영으로 주거급여 탈락자에 대해 2년간 주거급여 수급자격유지(급여 미지급) 의료, 주거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