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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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99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5,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5원 = 2,334,178원 (7인기준) + 262,077원 (7인기준 - 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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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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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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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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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도해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A×40%)+(B×100%) 금액 이상- 부양능력 있음
- (A×40%)+(B×100%) 미만/ 취약계층은 별도기준적용, (A+B)×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신청 30% 또는 15%)
- B×100% 미만이고 (A+B)×18% 미만 - 부양능력 없음
- (A+B)×18%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능력 있음
- A : 수습(권)자가구의기준 중위소득, A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 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 수급권자와 부양능력에 따라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15% 또는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유치장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모두 해당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 단,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연 1억원, 재산 9억원 초과일 경우,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각종특례
특례구분 | 제도 내용 | 보장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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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 | ||
의료급여 특례 |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 |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기초연금 인상 특례 | 기초연금 인상(5만원)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이하의 급여 탈락자에 대한 2년간 추가보장 |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특례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반영으로 주거급여 탈락자에 대해 2년간 주거급여 수급자격유지(급여 미지급) | 의료, 주거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