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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 목적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대상자

자활급여 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등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 -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 대상자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보건
복지부
자활
사업
희망리본 희망리본 사업
수행기관
  • 취업 욕구가 강한 사람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자활
근로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