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 목적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대상자
자활급여 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등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종류 | 실시기관구분 | 기준 | 판정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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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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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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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자활 사업 |
희망리본 | 희망리본 사업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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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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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근로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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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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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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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