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산업단지 분양
플라즈마 산업단지
입지우대지역
성공적인 기업 파트너
철원군이 기업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 편리한 교통 인프라-수도권과 60분 편리한 교통(구리포천고속도로)
- 수도권 인접의 저렴한 부지제공-수도권 10분의 1가격
- 기업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 플라즈마 연구원-R&D지원 특허/기술이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 플라즈마 연구시설 본관,분원
- Photolithography
- 탄소나노 융복합 상용화 지원센터(2021년 2월 완공 예정)
오시는길
자동차: 서울->구리/포천간 고속도로->포천->43번국도(47번국도,56번국도)->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
수도권과 60분 편리한 교통망 60분으로 미래의 가치를 높이다
분양안내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개요
- 관리기관(관리권자) : 철원군(철원군수)
- 위치 :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 분양가 : 120.880원/㎡(평당 399,200원)
- 분양면적 : 208.452㎡
- 용수 : 2,650 톤/일
- 오폐수 : 2,106 톤/일
- 전력 : 18,772 mw/년
- 통신 : 1,503회선
- 에너지 : 65,980 Gcal/년
- 건폐율 : 80%
- 용적율 : 350%
- 높이제한 : 12m
안내사항공공폐수처리시설 1-1단계 2022년 12월 가동 예정
주요유치업종
구분 | 획지수 | 면적 | 구성비(%) | |
---|---|---|---|---|
합계: 10개 업종 | 33 | 208,452 | 100.0 |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 3 | 11,800 | 5.7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3 | 19,671 | 9.4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0 | 61,946 | 29.8 |
24 | 1차금속 제조업 | 1 | 7,005 | 3.4 |
25 | 금속가공제품 | 1 | 6,718 | 3.2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8 | 52,958 | 25.4 |
27 |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1 | 4,449 | 2.1 |
28 | 전기장비제조업 | 2 | 20,913 | 10.0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 | 14,970 | 7.2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 | 8,022 | 3.8 |
입주제한업종 (근거 : 산업단지 관리지침)
-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도시 · 군 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 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금 납부조건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납부금액 | 10% | 40% | 50% |
납부시기 | 최초 입주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60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180일) |
가능행위 | 분양금 50%이상 납부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건축가능) | 분양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
매각방법
입주분양 공고 및 자격 심사 후 수의계약
입주문의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 033-450-5356
토지이용계획
범례
- 보라색IT
- 노랑색NT
- 하늘색ET+환경
- 회색주차장
- 짙은파란색오페수처리장
- 파란색유수지
- 녹색공원
- 연두색완충녹지
- 주황색탄소나노융복합 상용화 지원센터
(2021년 2월 완공 예정 / 지상 2층 2,500㎡)
- IT-26(오른쪽방향)
- NT-20,21,23,24,27,29(가운데방향)
- ET+환경-25(왼쪽 중앙)
- 주차장-주차장(오른쪽 아래방향)
- 오페수처리장-폐수처리장(오른쪽 위)
- 유수지(오른쪽 위
- 공원(오른쪽 아래방향)
- 완충녹지-바깥 둘레
- 탄소나노융복합 상용화 지원센터(2021년 2월 완공 예정 / 지상 2층 2,500㎡)-연구시설(오른쪽 아래)
인센티브
국비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 신증설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제외
유형 | 지원 대상 | 지역 | 지원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이전기업 |
|
균형발전 하위지역 (2021) |
설비투자 8% (+3%) |
입지20% 설비투자11% (+5%) |
입지40% 설비투자14% (+10%) |
균형발전 중위지역 (2022~) |
설비투자 5%(+3%) |
입지10% 설비투자7%(+5%) |
입지30% 설비투자9%(+10%) |
||
※ 국비 한도 기업당 100억원 ※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증설 투자 |
|
균형발전 하위지역 (2021) |
설비투자 8% (+3%) |
설비투자 11% (+5%) |
설비투자 14% (+10%) |
균형발전 중위지역 (2022~) |
설비투자 5% (+3%) |
설비투자 7% (+5%) |
설비투자 9% (+10%) |
지역구분 개편으로 인한 균형발전하위지역(2021년), 균형발전중위지역(2022년~)으로 지원기준 적용
주업종으로 지역특성화업종을 영위할 경우(+3%,5%,10%) 가산 지원
우리군 지원 대상
유형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비율 | 한도 (억원) |
지원 기간 |
---|---|---|---|---|---|---|
이전 기업 |
|
부지매입 보조금 |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 | 15% | 30 | - |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 | 40% | 60 | ||||
임대료 보조금 | 지원기간 : 5년내 | 30% | 10 | |||
투자 보조금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 10% / 20% / 30% | 30 | |||
본사이전 보조금 | 본사이전10명 초과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 10 | ||||
교육훈련 보조금 |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 시 초과 1명당 60만원(6개월) | 10 | ||||
신증설 투자 |
|
신 · 증설 | 신규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 투자 30억 이상 | 총투자 20% | 10 | - |
신규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 투자 100억 이상 | 20 | |||||
신규추가고용 30명이상 이고 신규 투자 100억 이상 | 30 | |||||
신규추가고용 50명이상 이고 신규 투자 200억 이상 | 40 | |||||
신규추가고용 100명이상 이고 신규 투자 300억 이상 | 60 | |||||
물류비 지원 (백만원) |
|
투자기업 | 이전, 신·증설, 창업기업 | 물류비용의 50% | 20 | 3 |
대규모 고용기업 | 총 상시고용 100명 이상 | 물류비용의 25% | 100 | 10 | ||
총 상시고용 150명 이상 | 200 | |||||
총 상시고용 200명 이상 | 300 | |||||
입주기업 | 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완료, 상시고용인원별 | 물류비용의 50% | 4~20 | 계속 | ||
통근버스 운영지원 (백만원) |
|
투자기업 | 상시고용 100명 이상 | 운영비용의 50% | 20 | 10 |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
|
관광사업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 총투자의 3% | 18 | - |
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 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30 | |||||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 | 42 | |||||
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 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 60 |
금융지원
구분 | 보조종류 및 지원비율 |
---|---|
경영안정지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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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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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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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구분 | 지원 대상 | 일몰기한 |
---|---|---|
농공단지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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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산업단지 입주기업 |
|
2022.12.31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전 (본사 · 주사무소,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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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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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
창업 중소기업 |
|
2021.12.31 |
|
2023.12.31 |
일자리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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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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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10명 근로자 1인당 100만원씩(6개월) |
사회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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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