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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토지, 임목, 광업재단, 주택외 건물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일반주택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천원), 비고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천원)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 중개수수료=거래가액x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매매·교환
이 외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 중개수수료=거래가액x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안내사항주택이 있는 토지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1/2 이상인 경우는 주택에 준함

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 0.9%, 임대 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름

거래금액의 계산

  •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x70)적용)
  • 주액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