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급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급방법 및 절차
- 양육수당신청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기간 : 만 1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지급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급내용
- 양육보조금(월/인) :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 장애인 등 그 외 지원 대상 551천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 또는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지급방법 및 절차
- 양육수당신청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기간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