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500천원 차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상해보험 가입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고등교육법상 인정대학 학생 1인당 200만원/년
- 능력개발비 지원 : 교과목(중등부에 한함), 취미, 예체능 교육비 등 학교급별 차등지원 (70~130천원)
기타 지원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033-255-1406)
- 홈페이지 URL : http://www.fostercare-gang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