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안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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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철원군민
- 지원내역 : 10만원
- 지원형태 : 철원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 2020. 09. 22(화) ~ 09. 25(금) : 각 리별 지정장소
- 2020. 09. 28(월) ~ 10. 30(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접 수 처 : 리별접수/읍면사무소
- 관련부서
- 철원읍(033-450-5601)
- 김화읍(033-450-5602)
- 갈말읍(033-450-5603)
- 동송읍(033-450-5604)
- 서 면(033-450-5605)
- 근남면(033-450-5606)
문의전화경제진흥과 033-450-5351 -
- 지원대상 :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급 수급자,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 : 정부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복 제외
- 지원내역 : 40만원/가구
- 지원형태 : 계좌 지급
- 신청기간 : 직권신청
- 지급일자 : 4월10일
문의전화주민생활지원과 033-450-5318 -
- 지원대상 : '20년 3월 기준 만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제외대상 : '20년 3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 지원내역 : 40만 포인트/아동1인
- 지원형태 : 전자바우처(아이 행복카드 포인트)
- 신청기간 : 직권신청
문의전화주민생활지원과 033-450-5293 -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와 영주할 수 잇는 체류자격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4월27일) 철원군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자
- 지원내역 : 10만원
- 지원형태 : 철원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5월26일~6월10일
- 접수처 : 다문화지원센터 (033-452-7800)
문의전화주민생활지원과 033-45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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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역 : 가구별 1인 : 40만원 / 2인 : 60만원 / 3인 : 80만원 / 4인 : 100만원
- 지원형태 : 철원사랑상품권/신용카드/체크카드
- 신청기간 : 카드 5월11일부터/상품권 5월18일부터
안내사항토/일 방문접수 불가
안내사항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
- 관련부서 :
- 철원읍(033-450-5601)
- 김화읍(033-450-5602)
- 갈말읍(033-450-5603)
- 동송읍(033-450-5604)
- 서 면(033-450-5605)
- 근남면(033-450-5606)
문의전화콜센터 033-450-5384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제외대상 : 4월 이후 신청자
- 지원내역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지원형태 : 철원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직권신청
- 지급일자 : 4월8일
문의전화주민생활지원과 033-450-5740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자는 내외국인, 격리사유(전수격리, 확진자 접촉자 격리)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 지원내역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1인가구 월 454,900원 ~ 5인가구 1,457,500원)
- 지원형태 : 계좌지급
- 신청기간 : 격리해지 시
- 지급일자 :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문의전화주민생활지원과 033-450-5737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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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0.2.29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철원군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지원내역 : 60만원
- 지원형태 : 현금(계좌이체)
- 신청기간 : 5.1. ~ 5.29.
- 접수처 : 읍면사무소
- 지급일자 : 6월
문의전화경제진흥과 033-450-5351 -
- 지원대상 : ‘20.2.29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철원군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지원내역 : 20.1~3월 카드수수료/카드증빙액 *0.8% (최대20만원)
- 지원형태 : 현금(계좌이체)
- 신청기간 : 5.1~5.29
- 접수처 : 읍면사무소
- 지급일자 : 6월
문의전화경제진흥과 033-450-5351 -
- 지원대상 : ‘20.2.29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철원군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연매출 2억미만이고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지원내역 : 1~3월 상시근로자 고용주/1개월20만원(최대60만원)
- 지원형태 : 현금(계좌이체)
- 신청기간 : 5.1~5.29
- 접수처 : 읍면사무소
- 지급일자 : 6월
문의전화경제진흥과 033-45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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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0.2.3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원도 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정부 및 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자와 중복 지급 불가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지원내역 : 40만원
- 지원형태 : 현금(계좌이체)
- 신청기간 : 4.1~5.15
- 접수처 : 읍면사무소
- 지급일자 : 5월
문의전화경제진흥과 033-450-5351 -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접수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 5일 이상 피해 사업장/무급휴직자 또는 프리랜서 등
- 지원내역 : 2개월 최대 100만원
- 지원형태 : 현금(계좌이체)
- 신청기간 : 4월~예산소진일까지
- 접수처 : 읍면사무소
- 지급일자 : 4~6월간 월 2회지급
문의전화경제진흥과 033-450-5359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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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예상)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본점(공장) 도내에 소재,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 코로나19 피해(예상)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
- 제조업, 통신판매업, 운송서비스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대중국 수출입 비중 20% 이상인 기업
- 사업장 내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으로 조업이 한시적 중단된 기업
- 위의 2가지 경우 또는 코로나 피해업체와 거래기업
- 관광 등 피해업종 영위기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상시고용 5인이상)
- 제조업, 통신판매업, 운송서비스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외대상 : 상세페이지 참고
- 지원역내역 : 업체당 8억 한도, 최대 4년간, 이차보전 3.5%
- 지원형태 : 이차보전
- 신청기간 : '20.2.28~'20.12.31.(자금소진시까지)
- 접수처 :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033-450-4979)
- 지급일자 : 도, 경제진흥원 심사 및 결정 후 대출실행 시
문의전화경제진흥과 033-450-4979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예상)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본점(공장) 도내에 소재,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 코로나19 피해(예상)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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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관광분야 도내 중소기업(본점이 도내에 소재하며,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 시)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등(* 상시고용 5인이상)
- 제외대상 : 상세페이지 참고
- 지원내 : 업체당 5억 한도, 최대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대출금리 1%
- 지원형태 : 고정금리
- 신청기간 : '20.2.28~'20.12.31.(자금소진시까지)
- 접수처 :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033-450-4979)
- 지급일자 : 도, 경제진흥원 심사 및 결정 후 대출실행 시
문의전화경제진흥과 033-450-4979 -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