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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사업목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대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 11세 ~ 만 18세

지원금액 : 월11,500원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청소년의 주양육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로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용방법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온·오프라인 결제가능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